이재명 습격 60대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앵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기자]
부산경찰청입니다.
[앵커]
피의자의 신상 비공개 결정은 언제 나왔습니까?
[기자]
조금 전 신상공개위원회 회의가 끝나면서 비공개 결정이 곧바로 기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신상공개위가 시작됐는데, 1시간 20여 분 만입니다.
사건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이 고려 대상인데, 60대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신상에 대한 궁금증은 남게 됐습니다.
다만 김 씨의 범행동기와 배후 여부 등은 내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아산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 본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장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정치권에 대한 불만 등 범행 동기가 담긴 거로 알려진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충남 아산 자택에서부터 개조한 흉기를 지닌 채 부산으로 이동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가덕도뿐만 아니라 김해 봉하마을 등 이 대표의 일정을 미리 알고 흉기를 지닌 채 따라다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충남에서 긴급체포한 70대 남성 A 씨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돼 어젯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의자 김 모 씨가 범행을 저지르면 범행동기 등이 적힌 문서를 어디론가 보내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문서를 받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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