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여성 관리자 일정 수준 유지해야…'보직목표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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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기관 여성 보직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여성 고용 보직목표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과기인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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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기관 여성 보직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여성 고용 보직목표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과기인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2년에 제정된 여성과기인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채용·재직·승진 목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보직목표제가 추가됐다. 기존 여성 채용·보직목표제의 목표는 과기연구기관 채용 시 여성의 비율을 30% 유지하고 이에 따라 재직자의 비율도 30%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 재직자 비율은 21.8%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기연구기관에서 중간관리자급 여성의 비율을 재직자 비율 수준으로 높이는 '보직목표제'가 도입된다. 목표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 조치' 형태다. 현재 여성 과학기술인의 보직 비율은 12.3%다. 권지혜 WISET 정책연구센터장은 "기관의 의사 결정 시 여성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여성과기인법 제13조에 따르면 42개 정부출연연구소, 80개 국공립연구소, 9개 공사부설연구소 등 131개 기관이 대상이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의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 교육이나 훈련,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제도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성과기인 육성을 위한 지원 조치가 신설됐다.
문애리 WISET 이사장은 "이번 여성과기인법 개정은 수많은 여성과기인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과 포용적 과학기술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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