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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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정기 변호사(50·전 총경)와 불구속 상태인 임정혁 변호사(67·전 고검장)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경찰 박모씨(58)도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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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정기 변호사(50·전 총경)와 불구속 상태인 임정혁 변호사(67·전 고검장)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경찰 박모씨(58)도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준 박씨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2년 6월 곽 변호사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시기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으로부터 120만원을,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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