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도 신상도 안 밝힌다… 비공개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 비공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다니면서 범행을 계획한 뒤 실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훼손 시신' 양광준 동문 "착한 성향…후배에게 따뜻했어 충격"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