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도 신상도 안 밝힌다… 비공개 결정

김지은 기자 2024. 1. 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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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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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 비공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 다니면서 범행을 계획한 뒤 실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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