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으로 재도약한다…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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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재도약에 나선다.
경남 창원시는 9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국가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폐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돼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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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재도약에 나선다.
경남 창원시는 9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20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따른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지역이다.
매년 약 12억달러를 수출하며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수출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단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낮은 건폐율 적용, 국가지원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신규 지정되면 국가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폐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돼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약 450억원의 설비투자와 19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은 창원의 미래 50년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라며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세부 전략을 하나씩 착실하게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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