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의원 인사개입 논란..노조 "불법 인사개입 중단"

황영민 2024. 1. 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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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일부 도의원들의 인사 개입 논란으로 시끄럽다.

도의회 노조는 "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로 나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며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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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용된 임기제 사무관 최근 연장불가 판정
노조 "민주·국힘 일부 의원 상임위 및 인사부서 압력"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회가 일부 도의원들의 인사 개입 논란으로 시끄럽다. 도의회 사무처 심의기구에서 특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연장 불가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해당 공무원 소속 상임위와 인사 관련 부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9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도의회 노조)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노조는 “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로 나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며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5년으로 최초 임용 뒤 1년 뒤 연장심의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한번씩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임기제 사무관은 지난해 도의회에 임용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 연장심의위에서 연장불가 판정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회 노조는 “그들이 (임기제 공무원 연장을) 내세우는 명분은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혁신추진단이 많은 성과를 내고 의정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응원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느 한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춰선다면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갑질문제로 조사까지 받고있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토록 명분없고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지부는 이를 좌시하지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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