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돈 받은 서울청 경무관 “빌린 것”

김호 2024. 1.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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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사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경찰청 경무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는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거액의 FTB 코인 투자 사기와 관련해, 브로커 성씨를 통해 피의자인 탁 모 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8,0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2023년 6월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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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코인 투자 사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사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경찰청 경무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청 경무관 장 모(59)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장 씨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에서 퇴직한 이후 재직한 모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 씨는 또 수사 정보를 성 씨에게 흘려주거나 불구속 수사 편의를 약속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험에 비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장 씨는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던 거액의 FTB 코인 투자 사기와 관련해, 브로커 성씨를 통해 피의자인 탁 모 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8,0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2023년 6월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코인 투자 사기 피고인 탁 씨 등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 절차 등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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