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황의조 영상 유포' 형수, 혐의 부인...향후 수사 방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 형수가 첫 재판을 받았는데요. 일단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혐의를 받고 있는황의조 씨에 대해 3번째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죠. 다방 업주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가 강릉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들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축구선수 황의조 씨 친형수 오늘 첫 재판을 받았는데요.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기소된 것이죠?
[임주혜]
작년 6월입니다. 사회관계망 SNS를 통해서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인 5월부터 황의조 씨는 내가 지금 너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이걸 유포할 수 있다는 협박문자를 받아왔던 것으로 이후 수사 결과 드러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황의조 씨가 내가 이런 협박을 받고 있으며 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요.
[앵커]
그때까지는 형수가 용의선상에 있지 않았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황의조 씨 본인도 지금 유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맡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영상을 유포한 것인지, 그걸 수사기관이 조사해 보니 황의조 씨의 친형수가 범인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황의조 씨의 친형수가 휴대폰을 가지고 직접 본인이 마치 황의조 씨의 옛연인인 것처럼 사칭을 하면서 이런 영상도 관계망 서비스에 올려놓고 협박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작년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구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촬영된 영상에 대해서 어쨌든 황의조 씨와 피해자 모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포한 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황의조 씨에 대해서 협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유포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문자를 보낸 정황까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협박 혐의와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행위, 이 두 가지를 쟁점으로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오늘 첫 재판이 있었는데 전해지는 바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모두 본인이 관여한 바도 없고 아는 바가 없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전략인 겁니까?
[임주혜]
일단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재판은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거나 또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일단 구속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한 번 있었죠. 물론 이것만으로도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만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속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때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황의조 씨의 휴대폰과 관련해서 친형수 쪽에서는 일관되게 이게 해킹이 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휴대폰 같은 경우 포렌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해킹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과정은 필요한데, 일단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떤 해킹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양측 검사 측도 그렇고 친형수 측에서도 피의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소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의 쟁점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은 나름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의 주장을 살펴주시죠.
[임주혜]
검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혀 휴대폰에 대해서 해킹을 당했다거나 해커가 접근해서 인위적으로 이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탈취해서 내가 마치 협박범인 것처럼 일부러 꾸며서 친형수를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그런 흔적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장이고요.
[앵커]
형수 쪽에서는 일단 해킹을 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임주혜]
그렇죠. 오히려 형수 측에서는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일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서로 반복하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그 부분이 쟁점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검찰의 주장과 친형수 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황의조 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소환을 세 번째 통보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황의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역시도 협박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기도 하고요. 어쨌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되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지금 촬영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다른 피해 여성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씨 같은 경우에는 모두 동의가 있는 하에서, 동의를 얻고 촬영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다.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죠. 원치 않았다는 것을 밝힌 내용에 대해서 통화내역 등이 공개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의조 씨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의조 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소속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소환일정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는 임의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소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해서 내가 이날은 가능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자면 1, 2회 정도는 당연히 생업이 있고 어떤 일정에 따라서 연기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기와 조정의 횟수가 3회, 4회 계속되다 보면 임의수사가 아니라 결국 영장을 받고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황의조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대표 신분이기도 하고요. 도망을 간다든가 일부러 소환을 미루기보다는 초동에 어떻게 수사를 받느냐가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날짜를 협의해서 소속팀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황의조 씨, 지금은 국가대표 신분은 박탈이 된 상태죠?
[임주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선발을 해서 기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앵커]
만약에 혐의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임주혜]
굉장히 크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에서도 피해자 측이 호소하고 있는 게 가해자가 어쨌든 특정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내가 안 했다고 하고 있으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또 피해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인터넷 상에 공개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가해자가 특정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사기관만 믿고 있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이렇게 피해가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특히 동의를 얻지 않고 이런 영상을 촬영하면 중형에 처해지게 되고 실제로 판례를 추세를 보더라도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고요. 축구 인생에 있어서도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황의조 씨가 지금 친형수 관련해서는 처벌불원서를 냈잖아요. 재판에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주혜]
황의조 씨도 처음에 수사가 진행될 때는 본인의 가족이 이와 연루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타인에 의해서 내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 황의조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부분은 황의조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그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황의조 씨의 처벌불원서가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는 매우 어렵고. 법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여성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구속이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달아 발생을 했고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도 좀 있어서 범인이 조금이라도 먼저 잡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으시더라고요. 사안을 살펴보자면. 날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30일이었습니다. 고양시에서 60대 여성이 다방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을 폭행 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차 범행이고요.
이후 금전을 약간 갈취한 후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3일에 공개수배를 예정하고 있었던 와중에 아직 공개수배가 이뤄지지 못했고요. 1월 5일 2차 범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법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60대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었거든요. 60대 여성 업주를 또 폭행 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5일에서야 수배전단이 배포되고 공개수배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공개수배가 이뤄진 그날 바로 강원도 강릉에서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앵커]
범행 발생 시각을 보니까 저녁 7시, 저녁 8시예요. 저녁 7시, 저녁 8시면 그렇게 밤깊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살해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방이라는 곳, 커피숍인 건데 인적이 드문 그런 지역에서 특히 여성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다방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드물고 종업원도 퇴근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강도와 살인을 벌인 그런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셨는데 첫 범행이랑 2차 범행까지 6일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픽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일 공개수배를 논의했다가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공개수배를 하고 나서 14시간 만에 범인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했으면 2차 피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임주혜]
공개수배가 항상 공개수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수배를 하는 게 당연히 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공개수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와중에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 그리고 공익적인 필요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도주하고 있는 수배자를 쫓고 있는 과정에서 공개수배를 통해서 용이하게 잡으려고 할 때 내리는 것이 공개수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이 기간 동안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만약 검거가 됐더라면 적어도 2차 피해자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은 강력히 남지만 문제가 당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가 인적이 드문 다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CCTV에 의존해서 사람을 다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역추적을 해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인을 색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CCTV를 통해서 이상한 걸음걸이를 분석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 휴대폰도 신용카드도 쓰지 않다 보니 검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던 점은 결국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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