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 60대 男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상보)

손의연 2024. 1.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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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검토 대상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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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
1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할 계획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18㎝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신상정보 공개 검토 대상에 해당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7명 이상(외부 위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3분 2 이상이 공개에 찬성하면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게 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상공개 여부와 상관 없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10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70대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가 지난 8일 밤 풀어줬다. 이 남성은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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