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해” 허위 인터뷰까지 한 女교수, 집유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1.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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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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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대학 교수 A 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에 근무하던 동료 교수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2월, B 씨가 2019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가 B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등을 들어 A 씨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또 보도 시점,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B 씨가 특정됐으며 A 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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