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재석 210인 중 208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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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10인 중 208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증식, 도살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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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10인 중 208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권은 2인이었다.
해당 법안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증식, 도살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업자의 폐업 및 전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토록 한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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