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보톡스 소송 '또 항소'..."간접수출 안돼" 쐐기

이광호 기자 2024. 1.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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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제품의 '간접 수출' 문제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이어 파마리서치바이오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휴젤 등 같은 사안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 중 하나인 파마리서치바이오와의 1심 소송에서 지난 11월 패소한 데 대해 최근 항소했습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는데, 이에 식약처가 불복한 겁니다. 파마리서치바이오 역시 일부 승소에 대해 불복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같은 사안으로 메디톡스와도 2심을 진행 중인데,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역시 항소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간접 수출 사안에 대해 식약처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두 업체 모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며 "1심은 패소했지만 상급법원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좀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는 휴젤과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휴젤과의 소송 역시 패소할 경우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까지 항고가 이어진다면 간접수출 문제를 둘러싼 소송 리스크는 몇 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국내 업체 7곳에 무더기 판매 중지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내용으로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유통상에 팔았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들은 국내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출했을 뿐이라며 실제로 국내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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