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증권사 4곳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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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판매사들에 '중징계' 조치가 떨어졌다.
앞서 증권사 수장들에게도 최고 직무 정지까지 결정한 금융당국이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미흡했다고 결론 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NH·KB·신한·대신증권 등 4곳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 취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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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NH·KB·신한·대신증권 등 4곳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 취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절차를 구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TRS 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은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4개 증권사를 비롯해 중소기업·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결정됐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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