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억지로 밥 먹이다 목 막혀 사망... 사회복지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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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가 목이 막혀 사망에 이르게 한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 사회복지사의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장애인의 사망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학대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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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줬던 사회복무요원은 선고유예
자폐성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가 목이 막혀 사망에 이르게 한 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 사회복지사의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장애인의 사망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아 학대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A씨를 도왔던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8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자폐성 장애인 C씨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다른 사회복지사 D씨를 도와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의 몸을 고정시킨 뒤 음식물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었고, B씨는 C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왔다. 결국 C씨는 음식물로 기도가 막혀 치료를 받다 숨졌다. 주범 격인 D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려 노력한 것이라 정서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평소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피해자가 당시 얼굴을 때리는 등 거부의사 표시를 충분히 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원심은 학대가 죽음에 이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는 보지 않아, 학대치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본인의 행위로 C씨가 사망에 이를 것임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가장 먼저 C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감형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형을 확정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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