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안 하기로 결정

김영동 기자 2024. 1. 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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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한 김아무개(67)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진행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학계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경찰관 등 내부 인사 4명 등 9명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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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산 연제구경찰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6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한 김아무개(67)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진행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소 7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경찰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한다.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공개 대상으로 공개 범위도 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날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학계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경찰관 등 내부 인사 4명 등 9명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을 설명 듣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가기 위해 차량 쪽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 왼쪽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10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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