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구안 내놓은 태영그룹…새마을·신협·캐피탈 표심은

황예림 기자 2024. 1. 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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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기업재무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한 채권자 협의회를 앞두고 새마을금고·신협·캐피탈 등 2금융권 채권자 사이에선 워크아웃 개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태영그룹이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추가 자구안으로 "필요 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등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지자 새마을금고·신협·캐피탈 등 2금융권 채권자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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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대통령실이 7일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해서는 "자구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성의 있는 자구책 이행 없이는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는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문제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202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태영건설의 기업재무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한 채권자 협의회를 앞두고 새마을금고·신협·캐피탈 등 2금융권 채권자 사이에선 워크아웃 개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간접 채무 비중이 큰 2금융권 채권자는 워크아웃을 통해 사업장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것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것보다 대출 회수에 유리하다고 본다.

태영그룹이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추가 자구안으로 "필요 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등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지자 새마을금고·신협·캐피탈 등 2금융권 채권자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금은 워크아웃에 동의해서 태영건설에 사업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는 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며 "간접 채무를 보유한 2금융권 채권자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상호금융권 고위 관계자도 "워크아웃을 통해 살릴 수 있는 사업장은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채권자가 워크아웃 개시를 기대하는 이유는 사업장이 정상화돼야 대출을 빨리 회수할 수 있어서다. 새마을금고와 캐피탈은 태영건설의 PF대출 리스크에 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태영건설에 직접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태영건설이 보증을 서거나 책임 시공을 약속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신협은 직접 채무와 간접 채무를 모두 보유 중이다.

새마을금고와 캐피탈이 대출을 내준 기업은 태영건설 앞단의 시행사이므로 사업장이 무사히 완공돼 시행사가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 리스크는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사업장이 부실해져 시행사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태영건설에 돈을 받아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간접 채권자 입장에선 워크아웃을 통해 태영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신속한 자금 회수에 더 유리한 시나리오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현재 태영건설의 부동산PF 간접 채무에 노출된 사업장이 2곳 있는데 1곳은 분양이 모두 이뤄졌고 또다른 1곳도 계약률이 90%를 육박한다"며 "태영건설이 유동성을 확보해 완공하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2금융권은 눈치보기중이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은행 결정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결정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대세에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금융당국과 주요 채권단의 결정이 특정한 방향으로 이뤄지면 선뜻 나서서 반대할 수 있는 금융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3개월(최대 4개월)간 실사를 거처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PF사업장 처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태영건설은 원리금 감면과 상환 유예, 출자 전환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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