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권기정 기자 2024. 1.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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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위 열고 비공개 결정
“공개로 얻는 공공이익 크지 않아”
10일 최종 수사 발표선 당적 비공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가 4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씨(67·충남 아산시)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최됐으며 1시간 가량 논의 끝에 피의자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위는 신상공개를 통해 얻게 될 공공이익이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또래 살인’을 저지른 정유정씨(25)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공개 여부를 협의하려 했으나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오늘 10일로 예정된 최종 수사 발표에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7일 긴급체포된 A씨(70·충남)는 지난 8일 밤 석방됐다. 경찰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8쪽 짜리 문건)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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