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친환경 전환 투자 본격화 전망

이슬기 2024. 1.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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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 법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를 투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간 정유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석유 업계의 과감한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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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으로 지정…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도 통과
인사말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 법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를 투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 연료', '재생합성 연료' 등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을 포함했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정유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석유 업계의 과감한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에 대한 450억원 규모의 시설·설비 투자 등이 예상된다. 공포 1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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