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 만 매듭… KB·신한·NH·대신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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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신한·NH·대신증권에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은 9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4곳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 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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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KB·신한·NH·대신증권에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은 9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4곳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 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금융상품과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금융상품 출시·판매, 영업점 판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려하지 않은채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심사없이 상품을 판매했으며,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기관 경고 조치는 앞서 판매사들이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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