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의혹’ 임정혁-곽정기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를 불구속 기소,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을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 원 외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5000만 원 역시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를 불구속 기소,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정 대표로부터 각각 1억 원과 7억5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이같이 기소했다.
검찰은 올 6월경 임 전 고검장이 정 대표에게 받은 1억 원의 수임료를 청탁의 대가로 보고있다. 백현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 등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수임료 형식을 빌려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 원 외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5000만 원 역시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있다. 또 검찰은 곽 전 총경이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현직 경찰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줬다고 보고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韓미혼남성 80만명, 韓여성과 결혼 못해…시한폭탄 곧 터진다”
- 식당 화단 들이받아 아내·장모 사망…운전자 남편 크게 다쳐
- 이상민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개딸당…배신해도 된다”
- 민주 “이재명 허위정보 발원지는 총리실”…국조실 “실무진 보고일뿐”
- “숨이 안 쉬어져요” 신고 후 쓰러진 20대, 위치추적으로 살렸다
- 제주서 술 취한 60대, 항공기서 소리 지르고 난동
- 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9살 딸 아파서 힘들어”
- 이낙연 “민주당 44% 전과자…‘원칙과상식’ 신당 합류 가능성 있어”
- 내일부터 지하철 4호선 좌석 없는 열차 다닌다
- 이재명 습격 방조혐의 70대 석방…“가담 정도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