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팔다간 빨간줄…만장일치 국회통과, 업자 보상은 걸림돌

김금이 기자(gold2@mk.co.kr) 2024. 1.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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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신탕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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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3년 유예기간 두고 전·폐업 지원
육견협회 “추가 보상안 마련하라”
개 식용 반대 집회. <사진제공=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신탕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준비 기간과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농장주가 개 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과 타 업종 취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폐업지원금뿐만 아니라 별도 보상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안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불법 시설까지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단 우려로 해당 내용이 삭제된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 관계자는 “유예기간 3년간 사육 개들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미 소비가 안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도 없다”며 “생업을 종사하던 사람들은 단순 폐업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식용 개 시장 종사자들은 생업이 달려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육견협회에 따르면 영세농장까지 포함해 5000여 농장에서 200만마리의 식용 개가 사육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개고기 판매는 현행상 불법에 가깝지만, 뚜렷한 사회적 합의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이 계속돼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총 1666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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