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 추진...화장일로부터 6개월·최대 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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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조례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급이 확대되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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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조례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엄격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어려웠으나, 시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협의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시는 과천시의회를 통해 조례 심의, 의결 등을 거친 뒤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급이 확대되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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