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제품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대표 벌금 2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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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수출한 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업체 대표 A씨와 그 법인에 각각 벌금 2억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5일부터 11일까지 91회에 걸쳐 164억원 상당의 중국산 철강 제품 '플랜지'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속여 미국에 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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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국산 철강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수출한 업체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업체 대표 A씨와 그 법인에 각각 벌금 2억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5일부터 11일까지 91회에 걸쳐 164억원 상당의 중국산 철강 제품 '플랜지'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속여 미국에 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플랜지는 관과 관을 잇는 이음장치로 철강 업계에서 많이 생산한다.
A씨는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거짓 기재된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국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세관과 창원세관에 수출 신고를 마쳤다.
그는 미국 대형 플랜지 유통사들과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 문제가 생기면서 제때 납품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행각은 부산세관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기획 단속을 통해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단속된 업체 일부는 플랜지를 수입하면서 '기타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해 유통 이력 신고를 회피하기도 했다.
정부는 플랜지의 원산지 둔갑을 차단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유통 이력을 신고하도록 하지만 '기타 철강 제품'인 것처럼 들여오면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A씨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매출 구조를 변화해 경기 불황을 이겨낼 목적이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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