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정보공개위, 이재명 습격 60대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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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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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 신상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10일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이번 사건의 최종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줄 것을 약속한 A(70대)씨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8일 오후 11시30분께 석방했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실행할 것을 미리 알고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우려고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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