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땅 밑으로, 지상 부지는 상업·문화 공간으로… ‘철도 지하화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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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법)을 처리했다.
사업자는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경부선 서울 구간을 비롯해, 경인전철 등 지하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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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이 용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게 핵심이다. 사업자는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그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 과제로 철도지하화법 입법을 추진해 왔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경부선 서울 구간을 비롯해, 경인전철 등 지하화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되고,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사업비 충당도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경부선 서울역~당정 구간,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의 지하화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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