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제3지대 '4인방' 한자리에...'비명계 4인방' 어디로?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신당 4인방으로 표현을 했는데 신당을 이미 만들었거나 또 추진하고 있는 분들 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놨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먼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한마디로 저는 거의 바람이 전혀 안 부는 상당히 영향이 미약할 것이다.
[앵커]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이렇게 보는 이유가 내년 총선은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정말 사활을 건 대회전, 전 국회 때 준하는 그 정도로 총력전이 펼쳐지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보수, 진보의 총력전에 과연 중간지대가 설 땅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앵커]
양당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서정욱]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가치라든지 비전 이게 공동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무슨 정치적 비전이나 가치가 공통되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걸 그냥 양쪽에서 떨어져나온 이삭줍기죠. 그리고 이건 잡탕밥이에요. 이래서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은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좀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창당준비위원장도 아니고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아서 뭔가 소구할 수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 1호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 부분이 이른바 KBS 사장과 관련된 박민 방지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흐름부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렛대로 여러 원칙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공천 축출 작업이 있을 때 그분들이 과연 그걸 원칙이라고 느낄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까 이삭줍기라고 표현하셨지만 아마 그 인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 11일 그러니까 모레죠.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따르는 현역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세요?
[서정욱]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분당에 준할 정도로 의외로 많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기필마로 혼자 나가지만 곧 원칙과상식 네 분 있잖아요. 그분 중 조응천 의원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세 분은 동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지금 하위 10%가 30%까지 감점이에요.
[앵커]
지금 공천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욱]
그럼 본인이 대충 하위 30%든 20%든 감점을 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공천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결국 승복하지 않고 저는 대거 탈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준석 신당보다 이낙연 신당이 조금 더 영향이 더 파워가 클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점에서요?
[서정욱]
지역기반이죠. 이낙연 신당은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 있죠. 뭐든 호남이 어느 한 당에 독식은 안 줘요. 최소한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낙연의 신당이 호남에서는 상당히 접전을 벌이는데 문제는 이준석 신당은 대구나 경북, 지역기반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 신당이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장윤미 변호사는 이준석 전 신당을 더 주목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낙연 신당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3지대로 다 뭉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래야 아마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윤미]
사실상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겁니다. 양당체제의 구조적인 한계점, 문제점 지적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상 탈당의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선이라는 변수를 두고 뭔가 본인들의 진영의 국회 입성을 사실상 진행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죠. 그렇다면 제3지대에서 각각의 진영별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신당, 양향자, 금태섭 이렇게 각각의 깃발을 들고 있는데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는 물론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할 겁니다. 더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그 과정 중에서 사실상 이합집산인 측면이 있는데 서로 양보할 것인가, 정치적인 지분을 한 발 물러설 것인가. 그러기는 사실 정치적인 이념 공동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 때는 그러면 덕담을 서로 주고받은 건가요? 협력 또 합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빅텐트를 이루고 제3지대의 지붕 아래 모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보세요?
[서정욱]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낙연 신당이 독자적으로 가면 호남이나 지지를 좀 받을 거예요. 오히려 합쳐버리면 이낙연 대표는 완전히 죽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젊고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저는 합치는 순간 이준석 대표는 날개를 달 수 있지만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빅텐트가 상당히 어렵고요. 억대 빅텐트 중 이념적으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이런 게 없었어요.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보수부터 이낙연 대표의 진보까지 이렇게 이념의 간격이 멀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텐트 하나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앵커]
나중에 보겠습니다. 과연 빅텐트가 이루어질지.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 44% 전과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내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더니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이런 분 제외하면 16% 정도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민주당 당원들의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아온 분 아니겠습니까? 또 호남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고요.어떻게 보면 꽃길만 걸어온 분이십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 전과자가 44%다…)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한 제가 알기로는 16%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그분들 희생으로 꽃길만 걸으신 분이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왜 이낙연 전 대표가 저 얘기를 했을까요?
[장윤미]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죠. 한때 동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탈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전과자가 44%다. 이 말은 본인과 가치와 이념을 같이 했던 같은 당인들에게 던지는 쓴소리를 넘은 비난이죠.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과자라고 그냥 포섭되는 부분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하다가, 한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전과자가 된 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른바 정치적인 수혜를 입었던 부분이 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당 체계 이야기하지만 그 양당 체계 속에서 사실상 본인이 성장해 왔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을 떠나기 직전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을 아끼면서 민주당 내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판 수위를 높이신다? 박수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가 동지들을 향해서 저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과하다는 지적인데요.
[서정욱]
저는 두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저 말씀 속에는 이재명 대표의 전과 4범을 겨냥한 게 아닌가. 4, 4, 4. 전과 4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이런 전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방해, 선거법 이런 전과 4범, 이걸 겨냥하는데 직접 겨냥하기가 곤란하니까 포괄적으로 전과자가 44%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겨냥한 게 민주화 운동의 전과라는 게 애매한 게 예를 들어 정의찬 특보가 고문을 하다가 치사를 했다, 프락치 잡는다고. 이 전과를 5년 살았는데 이게 민주화 전과입니까? 그냥 폭력치사 전과입니까?
[앵커]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욱]
정의찬 특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주위에 고문치사에 연루된 분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과를 과연 민주화운동의 전과로 미화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비판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된 그게 바로 44%, 전과자 이렇게 나온 거죠.
[앵커]
정성호 의원은 그분들 희생으로 꽃길 걸어오신 분이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서정욱]
그분들 희생으로 이낙연 대표가 꽃길을 걸어온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전혀 팩트하고 안 맞다고 봐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낙연 대표가 누린 게 뭐가 있는가.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언론인부터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온 것이지 그분들 덕을 본 건 없다고 봐요.
[앵커]
이런 가운데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상식 의원 4명도 내일 일단 결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응천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는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바뀔 건지), 또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묵살정치죠. 지금 비록 병상에 누워 있지만, 당직자들 통해서 의사 표현은 가능하시리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라….]
이제 하루 남았다,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된다. 통합비대위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윤미]
그런데 오늘 인터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의 시한을 드리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당대표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천준호 비서실장도 만나지 못할 정도로 가족들만 만나고 있고 당무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정치적으로 있는 것인지, 사실상 본인들의 탈당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통합비대위를 처음에 요청했을 때 한 정치인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통합비대위, 기본적으로 대표가 공천과 관련한 실무 그리고 여러 지시,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통합비대위가 구성되면 각 진영별로 그 부분을 지분을 정치적으로 나눠갖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를 사실상 숨기지 않고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당을 나가겠다라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앵커]
통합비대위를 요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요?
[서정욱]
저는 불가능한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 명분을 서로 찾는 건데요. 저는 민주당 탈당 의원들에게 세 갈래 길이 있다고 봐요. 하나가 이상민의 길이 있고요. 그리고 조응천의 길이 있고 나머지 의원의 길이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그게 한 길이 있고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안 올 거고 그런데 바로 이낙연 당에 몸 담지는 않고 당분간 무소속 쪽에서 기회를 보지 않을까, 앞으로 향방을. 왜냐하면 그분은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에요. 길이 달라요. 남양주이기 때문에 무소속 쪽에서 길을 볼 거고. 나머지 의원들은 결국 이낙연 신당에 합류해서 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까. 세 갈래 길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내일이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하는 인물들 이삭줍기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이삭줍기 필요하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의원들, 영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농기계가 상당히 발전해서 이삭이 잘 안 생겨요. 농기계가 정교하게 발전하면 이삭 없이 그냥 제대로 다 벼 수확을 다 하거든요.
[앵커]
쭉정이 줍기가 문제지, 이삭은 알곡이니까 무조건...
[서정욱]
이 말은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이삭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쭉정이는 컷오프 되는 거지만 공천이 잘못됐을 때 알곡이 이삭이 되는 거지, 공천만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히 시스템에 따라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진짜 알곡 같은 이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 의원 합쳐서 한 10여 명 정도가 신당을 타진하고 있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영남권 중진 의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서정욱]
여러 거론되는 건 있는데 이름을 딱 말하기는 그런데. 제 말은요, 그런데 그게 알곡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컷오프. 예를 들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 또는 다선들 컷오프시키잖아요. 그걸 이준석 대표는 주우려고 하는 거예오. 그건 알곡이 아니에요.
[앵커]
알곡인지 아닌지는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장윤미 변호사는요?
[장윤미]
저는 영리하게 제3지대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민주당 탈당러시에 이를 거다, 왜냐하면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감점 폭이 커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해서 컷오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되면 한동훈 장관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고요. 기본적으로 여의도 사투리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많은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폄훼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국민의힘을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민주당 갈 수 없어서 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본인들이 신뢰하는 이른바 검사, 법조인, 전문가 영역. 지금 영입인재들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러면 대대적인 사실상의 숙청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걸 공정과 상식, 시스템 공천이라고 느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인가. 바로 장외의 이준석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분열의 가속도는 국민의힘이 훨씬 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때쯤 되면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빅텐트를 구성해서 양당 체제의 틀을 깰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가 지금 열리잖아요. 거기에 이태원참사특별법, 이것을 상정할 것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했어요. 먼저 지금 일단 여야 합의에 일단 실패를 한 상황이고 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상정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인 거예요?
[서정욱]
아마 특조위라고 하죠, 특별조사위원회.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심지어 권한을 ,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 형식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권한 범위, 그다음에 구성 이런 게 쟁점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세월호특별법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직후에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보다 새롭게 발견된 게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특별법 만들고 특조위 만들고 여러 번 해도 예산만 썼지 지원하게 새롭게 밝혀낸 게, 세월호의 교훈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참고해서 과연 특조위가 필요한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특조위의 구성 또 특조위의 권한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여야 정쟁거리인 법안으로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워딩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진상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많은 청년들이 사망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찰을 앞에 두고 따박따박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져봤더니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처벌받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모기념관, 추모사업을 하자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 제대로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정쟁거리로 삼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합의하시고 세월호 때처럼 계속 거듭된 수정안을 냄으로써 사실상 이 입법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이요. 만약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 이후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뭐라고 보세요?
[장윤미]
국민의힘은 당연하지만 국회에서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도 사실 수정안 내고 이 부분을 그러면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 할지 아니면 특검 추천 권한을 다른 당에 주자고 할지, 여러 협의안을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제대로 수정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면 국회 통과는 지금 거의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 수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 국민의힘이라든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서정욱]
계속 저는 무리한 법을 강행해서 대통령한테 또 거부권 행사를 하게 해서 부담을 가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고요.
[앵커]
그러면 대통령에게 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세요?
[서정욱]
그러니까 이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참사특별법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런 법 정도면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게 맞죠. 이걸 왜 강행합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특별법 있었습니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특별법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세월호 때부터 자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앵커]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진상조사는 더 필요하다는 데에는 생각이 같은 겁니까?
[서정욱]
저는 지원이나 이런 건 필요한데, 진상조사는 그날 저도 휴대폰으로 밤에 깜짝 놀랐어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새로 나올지 의문입니다.
[앵커]
이 시각 국회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아직 특별법은 상정이 안 됐습니다. 특별법 상정이 되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해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충북 단양 구인사 찾았네요. 이 구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인 지난해 10월에도 찾은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서정욱]
조계종, 태고종 이런 게 있잖아요. 종파가 있잖아요. 태고종의 본산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구인사에 많이 갔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가본 이런 사찰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과 원팀이에요. 계속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팀으로 협조 관계로서 같이 총선을 치른다. 이런 뜻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찾았던 곳을 찾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 국민적인 지지를 좀더 받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 가장 한동훈 효과가 바로 희망이에요. 이 희망이라는 건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한 것과는 달라요. 옛날에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어요. 이러다가 서울에서 6석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거 참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절망이 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가면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이런 희망을 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양자대결, 다자대결에서 박빙, 오차범위의 대선지지율을 기록함으로써 상당히 국민의힘이 지금 고무돼 있는. 당원들이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준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이게 저는 효과라고 봐요.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윤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처음에 신상 효과도 있었고요. 그 바로미터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였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특검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물으면 그 부분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물으면 민주당이 그렇게 시키더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언론의 질문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앵커]
비대위원장 이후에는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악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국정농단 사건을 했을 때 바로 추천권한 동일하거든요. 언론 브리핑을 하는 내용,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총선용 악법이라고 국민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서정욱]
지금 특검법 말이죠. 이거 전에는 구인사가 아까 태고종이 아니고 천태종.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특검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악법이 뭐냐. 정치인이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만든 법, 그다음에 정치인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 두 가지가 제일 악법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50억 클럽 특검법이에요. 그다음에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도이치 특검법이에요. 이 2개는 정치적으로 자기를 방탄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적 법입니다. 이게 악법이죠. 따라서 저는 이 법은 이게 거부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광재, 최도술, 양길성 이런 분들이 특검법이 왔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거부권 했어요. 그때 과반의석 3분의 2로 제한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거부권 하면 빨리 표결해서 3분의 2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접어야죠.
[앵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정리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했고 개최한 결과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속보를 지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이번 범행의 중대성, 잔인성, 증거, 국민 알권리, 공공이익을 고려했지만 신상공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2을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 둘러본 뒤에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려던 혐의로 구속이 됐죠. 경찰이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는데요. 신상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장윤미]
사실 정치테러라는 데 있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된 적은 없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요건이 있습니다. 범죄가 정확하게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것, 그리고 범인의 범행이 잔인할 것, 그리고 공익성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범 여부 그리고 제보 여부가 열려 있거나 신상공개를 통해서 추가 어떤 범행에 대한 제보 같은 걸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아마 신상공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텐데 현재 수사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살인미수 혐의거든요. 살인미수나 살인이나 똑같은 겁니다. 중대하죠. 그다음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명이 봤잖아요. 그다음에 범죄 예방이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 법에 규정된 걸로 볼 때 경찰이 너무 소극적이다. 얼마 전에 동기도 공개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당적은 법에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공개 안 하고 신상까지 안 하는 건 저는 경찰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봐요.
[앵커]
그렇다면 당적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보세요?
[서정욱]
당적은 정당법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다른 건 신상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났다는 뉴스속보를 끝으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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