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원 지정·위기 대비”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공급망 3법’ 완성

김지숙 2024. 1. 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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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급망 3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원안보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과 공급망 기본법을 비롯해 이른바 '공급망 3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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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급망 3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153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29명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원안보법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자원 무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 발생에 따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구체적으론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소재와 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핵심자원 비축과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는 등 관리하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조치 등 긴급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자원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자원안보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과 공급망 기본법을 비롯해 이른바 '공급망 3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원안보법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 등을 마련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석유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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