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3월 재개…중단 1년5개월만

서한샘 기자 황두현 기자 2024. 1. 9.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지난달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 사실상 형사사건이 마무리 절차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 뒤 변론기일 지정
유시민,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형…상고장 제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황두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5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지난달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 사실상 형사사건이 마무리 절차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한 위원장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3월6일로 지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며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9월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추후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1일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