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개식용 금지법
이재윤 2024. 1. 9. 15:45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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