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한테 4천만원 받은 전직 경무관 첫 재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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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브로커 성모씨(62)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씨(59)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씨와 투자사기 수사 무마를 청탁한 탁모씨(44),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수사경찰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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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브로커 성모씨(62)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씨(59)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검찰은 A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씨와 투자사기 수사 무마를 청탁한 탁모씨(44),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수사경찰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9월15일 성씨로부터 탁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같은해 12월 성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대가성'으로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공소했다.
검찰은 A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던 탁씨에 대한 FTB 코인 사기 범죄를 불구속 수사해 달라는 성씨의 부탁을 받아, 그 대가로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봤다.
특히 같은해 12월6일 탁씨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자 약속했던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건 맞지만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씨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며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강력 반박했다.
성씨에게 제공한 수사정보는 서울청 금수대로부터 전달받은 게 아닌 자신이 그간 경찰생활을 하며 얻은 경험적 자문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월20일, 27일, 3월26일에 동일 법정에서 열리는 다음 재판에 탁씨, 성씨, 당시 수사경찰을 각각 증인으로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A씨 측은 성씨에게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린 회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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