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산후조리원 취업 제한法 국회 통과

이슬기 기자 2024. 1. 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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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의 산후조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있는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산후조리원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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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의 산후조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있는 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산후조리원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25명 중 찬성 2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산후조리원 내 학대 사건이 발생한 뒤,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8월 법원은 ‘신생아 낙상사고’가 발생한 부산 소재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유를 위해 처치질에 방치한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뒤, 아기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아 모자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기도 안산의 한 조리원에선 아기 침대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얼굴에 손수건을 덮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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