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조직 갖춘 중소기업 '0.8%'뿐..."자율 관리형 규제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중소기업 중 '환경규제 담당 조직'을 갖춘 곳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규제 대응력에 중소기업계에선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중 '환경규제 담당 조직'을 갖춘 곳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규제 대응력에 중소기업계에선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곳은 0.8%에 불과했다. 아예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는 경우는 84.8%로 사실상 중소기업 환경규제 담당 업무는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업무 담당자가 있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졌다.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83.8%에 달했다. 89.3%의 기업이 '환경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답했지만 전문인력 규모가 작아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이런 탓에 중소기업계에선 환경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중소기업 60.3%는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기책임 원칙 아래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 감독 체계 일원화(45.2%) △규제 대응 준비 기간 보장(29.3%) 등 요구가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벗어나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는 자율 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동생은 ATM에서 돈을 뽑았다
- 봉준호·윤종신, 故 이선균 관련 성명 발표…12일 기자회견 연다
- 서정희, 6세 연하 연인 공개 "유방암 투병 중 큰 힘... 존경"
- 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 불닭볶음면으로 쓰러져 가던 삼양家 살린 며느리...'66조 라면 시장 흔든 여성' 김정수
- "TV 앞에 제사상 차릴래" 고려거란전쟁 양규 죽자 '검색어 1위'
- 임영웅 콘서트 기다리다 쓰러진 50대 여성, 딸이 감동한 사연은
- "화장실만 14개"...추신수, 美 텍사스 5500평 대저택 공개 ('살림남')
- 장남은 왜 셋째 동생을 죽였나…패륜, 유산 앞 악마로 변한 형제들
- “에코프로로 돈 못 번 그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