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조직 갖춘 중소기업 '0.8%'뿐..."자율 관리형 규제 필요"

이상무 2024. 1. 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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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중 '환경규제 담당 조직'을 갖춘 곳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규제 대응력에 중소기업계에선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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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중소기업 중 '환경규제 담당 조직'을 갖춘 곳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환경규제 대응력에 중소기업계에선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곳은 0.8%에 불과했다. 아예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는 경우는 84.8%로 사실상 중소기업 환경규제 담당 업무는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업무 담당자가 있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졌다.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 인력이 1명뿐인 기업이 83.8%에 달했다. 89.3%의 기업이 '환경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답했지만 전문인력 규모가 작아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이런 탓에 중소기업계에선 환경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중소기업 60.3%는 '자율관리형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기책임 원칙 아래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 및 관리 감독 체계 일원화(45.2%) △규제 대응 준비 기간 보장(29.3%) 등 요구가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벗어나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는 자율 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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