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신설' 인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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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속에 추진, 입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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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검단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부턴 인천의 자치구가 현행 8개에서 9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률안은 인천시 중구와 동구·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와 동구의 육지 지역은 '제물포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각각 변경하고 서구 검단동 일대를 분리해 '검단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인천시가 지난 1995년부터 유지해 온 2군·8구의 행정체제가 2군·9구로 바뀐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조만간 '구 설치준비단'을 구성해 조직·인력 구성, 법정동·행정동 조정,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 자치구 출범 준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속에 추진, 입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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