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또다시 공전

김은진 기자 2024. 1. 9. 15: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법관 기피 신청으로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장 다음달 법관인사가 예정된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는 더욱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51차 공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반대신문권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며 귓속말을 하며 다른 뜻을 전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증인들(김성태, 안부수)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서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하자고 했다”며 “다음 기일 이전까지 반대신문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지연 목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증인신문이 준비되지 않은 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방어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주1회 진행되고 있다. 통상 법관 인사가 2월께 나오는 만큼 남은 기일이 3번 밖에 없다는 얘기다.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을 맡으면 인정신문부터 재판절차를 재개하고, 새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7월께 검찰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재판은 한 달 넘게 공전했으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지난 2일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재판이 지연됐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