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

심언기 기자 2024. 1. 9.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 지원사업 추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1976년 마산수출자유지역 전경'. (국가기록원 제공) 2017.12.4/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지원·특혜에서 배제돼왔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돼 있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