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광역시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본격화

이미연 2024. 1.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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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대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25일인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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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대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20일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25일인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법령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1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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