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광역시서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본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5대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25일인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5대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20일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25일인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법령에는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1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안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아홉살 딸 아프고 어렵다"
- 편의점서 파는 200만원대 화장실…`친환경 뒷간` 보니
- 탁현민, 제2부속실 부활 검토 직격..."이해할 수 없는 대안"
- `개통령` 강형욱 "난 단국대 아닌 고졸"…학력 오해 정정
- ‘100억 자산’ 황현희 “개그맨 10년보다 10배 수익”…화제의 투자법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