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경영권 놓고 오너가 남매간 진흙탕 싸움…이번엔 보수 놓고 ‘배임’ 공방전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1.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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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워홈 경영권을 놓고 남매간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구 전 부회장 측은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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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전 부회장, 여동생 구지은·구명진 고소
구 전 부회장 “거액의 보수 수령해 회사 손해끼쳐”
아워홈측 “현 경영진, 보수한도 초과한 사례 없어”
아워홈 오너 일가인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대표이사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워홈 경영권을 놓고 남매간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의 고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문을 냈다.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 8일 “2023년 주주총회 당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구지은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 총액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 때는 이해관계 있는 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개별 이사의 보수를 정할 때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구 전 부회장 측은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워홈은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면서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다. 최대주주는 장남인 구 전 부회장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다.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59.6%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보복운전으로 법적처벌을 받은 후 여동생들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아워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2022년에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아직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다.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워홈은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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