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동 물류창고 사용 승인…"교통환경 악영향" [현장의 목소리]

이대현 기자 2024. 1.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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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창고 모습. 이대현기자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아파트 25층 높이의 대형 물류창고가 최종 사용 승인이 되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9일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 등에 따르면 별내동 일원에 위치한 초대형 물류창고가 지난해 12월15일 시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됐다. 이 물류창고는 연면적 4만8천921.2㎡ 규모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로 건립됐다.

이 창고는 그동안 사업 철회,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전임 시장 때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고, 지난 2021년 10월 남양주시의 공사 중단(행정조치)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선 시가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초대형 물류창고가 주민 반대에도 결국 최종 사용 승인이 떨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대기오염, 소음, 심야시간 빛 공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물류센터 반경 1㎞ 안에 아파트에는 약 3천가구가 사는데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지하철역까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물류창고로 인한 대형 화물차들로 별내동의 교통이 혼잡해지며 도로 파손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물류창고 진입 시 좁은 도로로 인해 교통 안전이 우려되고 별내를 관통하는 퇴계원IC로 통행할 경우 모든 별내동 교통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물류창고와 인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만 등교가 가능한 상황으로 아이들의 통학권에도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2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물류창고 A시행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임차인 유치 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사용자를 우선으로 계약,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바닥 신호등,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우회전 신호등, 과속‧신호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 후 관계기관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또 주변 아파트와 상가가 위치한 초등학교와 지하철역 주변은 화물차량 운행경로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학생 통학 시간 등에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시행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의 요청사항 및 남양주 시청 요구 사항 모두 수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민 상생방안을 제출한 상”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물류창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됐으며, 물류창고가 가동된 이후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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