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 도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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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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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법을 어길 경우 발생하는 벌칙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적용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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