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이어 ‘이태원 특별법’도…민주당, 결국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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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된 9일 여야는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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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정안 단독 처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표결에 임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생각”이라며 “퇴장 후 규탄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협상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종전 사례에 따르면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라도 협상한 사례가 있다”고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감안한 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제출된 안과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박주민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그대로 두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추가 활동 기간을 ‘6개월+3개월’에서 ‘3개월+3개월’로 줄였다.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하는 4명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이날까지 합의를 노력해왔으나 결국 실패했다. 여당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던 특조위 설치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조위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는 듯했으나, 특조위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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