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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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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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여야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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