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촉구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식용 목적 도살·유통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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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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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폐업·전업 지원 내용도 포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업주들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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