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수사 시작되자 증거 인멸' 간부 2명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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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1시 50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대외협력국 국장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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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를 인멸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 2명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1시 50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대외협력국 국장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장 B(36)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참고인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했으며 정명석과 관련된 성범죄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거나 피고인이 도구로 교단에 이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어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다.
또 지난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명석이 출소한 2018년 이후 관련된 성범죄 또는 성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 신도들 얘기를 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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