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중 6곳 "사업장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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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이 환경규제에 있어 사업장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관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발표한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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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기업의 10곳 중 6곳이 환경규제에 있어 사업장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관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발표한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자율관리형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법령 간 중복규제 해소와 관리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45.2%)는 의견과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대응 준비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29.3%)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환경업무 담당 조직을 갖춘 기업은 0.8%에 불과했다. 84.8%는 '담당자가 없거나 겸직자만 있다'(담당자 없음 57.7%·겸직자만 있음 27.1%)고 답했다.
이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300개사로, 37.3%가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부담 정도가 높다"고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등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에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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