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

권병석 2024. 1. 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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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신상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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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신상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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