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4년 지방세 개정, 이렇게 바뀝니다"

경기=이민호 기자 2024. 1. 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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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9일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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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9일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부담을 덜고,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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