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송재인 2024. 1. 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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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학대로 장애인이 숨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자폐성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동안 장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 등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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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의 학대로 장애인이 숨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 A 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범행을 하진 않은 점을 고려해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도록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자폐성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동안 장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 등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주범인 사회복지사는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수감 중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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