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4.5%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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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납 공제율이 적용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5%가 할인돼 연세액 기준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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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납 공제율이 적용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5%가 할인돼 연세액 기준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납 공제율은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계속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전화, 위택스,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644-4600)로 할 수 있다.
2023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으나, 신규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 사항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정기분)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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