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땐, 3년이하 징역…'개 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제주방송 김지훈 2024. 1.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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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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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압도적 찬성’ 속.. ‘가결’
재석의원 210명 중 208명 찬성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개고기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불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육견협회와 상인회 등이 보상과 지원을 두고 반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앞서 동물보호단체 등이 국민 설문조사를 내놓고 ‘개 식용’ 대한 달라진 의식 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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