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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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 교실, 초·중·고 기숙사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적용되며, 학교 증·개축을 위해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교실이나 기숙사, 합숙소를 새로 짓는 경우에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정책적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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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 교실, 초·중·고 기숙사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이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적용되며, 학교 증·개축을 위해 임시 교실로 활용하는 교실이나 기숙사, 합숙소를 새로 짓는 경우에도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유치원은 300㎡ 이상, 특수학교는 연면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 기숙사는 바닥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정책적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의결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 정신 재활시설 중 중독자 재활시설 설립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나 학교 설립 예정지에서 직선거리 200m 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 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7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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